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8.05.18
조회수 75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부강가쓰오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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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1. 회수제품명 : 부강가쓰오 가. 유통기한 : 2019. 2. 12. 나. 회수사유 : 벤조피렌 기준초과 다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(1등급) 라. 회수영업자 제조업체명 :부강가쓰오 소 재 지: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재로 1356 연 락 처: 054-370-1000 2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