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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8.04.25 조회수 67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도라지환)
작성자 위생과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
회수 합니다.

가. 제 품 명 : 도라지환(유형-기타가공품)
나. 회 수 량 : 제조일자 2018. 3. 11일자 제품전량
다. 회수사유 : 수거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부적합(3등급)
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영업자 직접회수)
마. 회수영업자 : 농업회사법인(주)가고파힐링푸드
바. 영업자 주소 :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177
사. 연락처 : 055-295-1611
아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
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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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