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8.02.26
조회수 63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영양공급용기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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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영양공급용기 나. 제조일자 : 2015년 10월 5일 ~ 2017년 11월 17일 다. 회수사유 : 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(2등급) 마. 회수영업자 : 동화판다(주) 바. 영업자주소 : 인천 남동구 은청로 50 사. 연락처 : 032-815-5281 마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참고 : 회수명령기관 인천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(담당자 김민희, 032-453-275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