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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8.02.23 조회수 54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부추)
작성자 위생과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.

가. 회수 제품명 : 부추
나. 회 수 사 유 :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
다. 회 수 방 법 : 강제회수 (2등급)
라. 회수생산자 : 김승필
마. 생산자주소 : 경북 포항시 북구
바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
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생산자에게
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
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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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