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8.02.23
조회수 57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부추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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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부추 나. 회 수 사 유 :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 다. 회 수 방 법 : 강제회수 (2등급) 라. 회수생산자 : 김승필 마. 생산자주소 : 경북 포항시 북구 바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생산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