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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7.12.06 조회수 80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히비스커스 파우더)
작성자 위생과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 제품명 : 히비스커스 파우더
나. 제 조 일 자 : 2017년 7월 14일
다. 유 통 기 한 : 2019년 7월13일까지
라. 회수사유 : 이물(금속성이물) 검출(기준초과)
마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(3등급)
바. 회수영업자 : 씨케이주식회사
사. 영업자주소 :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매화구인로 331-10
아. 연락처 : 043-544-8511
마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참고 :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청 환경위생과
(043-540-3271~7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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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