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11.08
조회수 94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두부과자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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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두부과자 나. 제조일자(유통기한) :2017.9.13.(2018.9.12.) 다. 회 수 사 유 : 이물혼입(철수세미형태의 금속) 라. 회 수 방 법 :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(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) 마. 회수영업자 : 제이디식품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중앙길 103 사. 연 락 처 : 031) 372-5011 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○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화성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(☎ 031-369-430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