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11.06
조회수 90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 ㈜아람들식품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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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㈜아람들식품 나. 제조일자(유통기한) : 2018.07.24. 다. 회수사유 :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김용우 바. 업소명 : ㈜아람들식품 사. 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길성안길 90-2 아. 연락처 : 031)353-5097 자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화성시 위생과 (☎ 031-369-3153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