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11.03
조회수 77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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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나. 유통기한 : 2018.8.23. 다. 회수사유 : 바실러스 세레우스 초과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태광식품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041 사. 연락처 : 031-959-0160 마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(담당자 : 김태은 ☎031-940-549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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