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10.12
조회수 102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치킨나또간장소스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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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치킨나또간장소스 나. 유통기한 : 2017.10.24. / 2017.12.14. / 2018.1.11. / 2018.2.17. 다. 회수사유 :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제품혼입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권오성 / (주)유성푸드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781-129 사. 연 락 처 : 031)829-9272 아. 기타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○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양주시 민원봉사과 공중위생팀 031)8082-528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