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10.12
조회수 93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새벽애순두부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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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 」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새벽애순두부 나. 제조일자 : 2017-9-26 다. 회수사유 : 대장균군 검출 (자가품질검사) (검사결과 : 양성, 기준 : 음성)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새벽애 바. 회수영업자 주소 : 대전광역시 중구 성산로9번길 22(안영동) 사. 연락처 : 042-587-7002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과 [담당자 강현희, ☎042-606-7433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