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10.09
조회수 98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여주환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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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여주환 나. 유통기한 : 2017. 10. 27일까지 다. 회수사유 :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원료사용(여주씨앗)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자진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현대물산앤수세미여주농원 바. 영업자주소 : 경북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91 사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경북 경주시 위생과 (054)779-8591 김병필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