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9.24
조회수 103
위해식품등 긴급회수(감자전분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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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 식품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감자전분 나. 유통기한 : 2019. 01. 22. / 2019. 01. 23 다. 회수사유 : 무신고 소분 판매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1등급) -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농업회사법인 유기농팔도(주)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김포시 홍도평로 82-23(걸포동) 사. 연락처 : 031-986-0191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김포시 식품위생과(☎031-980-222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