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9.20
조회수 103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홍삼을 뿌리째 갈아 넣은 홍삼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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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홍삼을 뿌리째 갈아 넣은 홍삼 나. 유통기한 : 2018. 2. 23 다. 회수사유 :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(대장균군 부적합)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자진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우일음료 바. 영업자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농공단지길 9 사. 연 락 처 : 054-654-0882 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경북 예천군 종합민원과 (054-65-617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