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9.12
조회수 87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유기농 로젤 히비스커스 분말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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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 식품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유기농 로젤 히비스커스 분말 (300g, 150g, 30g) 나. 제조(소분)일자(유통기한) : 2017.07.26.(2019. 06. 06.) 다. 회수사유 : 자가품질검사 부적합(금속성 이물)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주식회사 나눔랩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18번길 5-7, 지하 1층(복정동) 사. 연락처 : 031) 754-2705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성남시 식품안전과(☎031-729-3123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