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9.08
조회수 93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 아이블린 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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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아이블린 (유통기한 : 2018년 8월 16일) 나. 회수사유 :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(세균수 1,200) 다. 회수방법 : 영업자 자진회수 라. 회수영업자 : 주식회사 천하대금 (대표 이삼용) 마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간선로 665-224 바. 연락처 : 031-585-6999 사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가평군 (담당자 최동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