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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7.08.22 조회수 99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축산물 긴급회수(식용란(정화농장), 부자특란(정화농장))
작성자 위생과
위해축산물 긴급회수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: 식용란(정화농장), 부자특란(정화농장)
나.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: 유통기한 ‘17.9.17.까지 제품
- 표기내용 : 13 정화
다. 회수사유: 비펜트린(Bifenthrin) 기준치이상 검출
라. 회수방법: 구입업소 반품 등
마. 회수 영업자: 녹색계란, 금천계란
바. 영업자 주소:
-녹색계란 :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-65
-금천계란 : 광주 남구 봉선1로37번길 9
사. 연락처: 녹색계란(061-333-0001), 금천계란(062-676-5175)
아. 그 밖의 사항: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
○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 : 회수명령기관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
(☏ 연락처 : 061-339-7613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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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