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8.22
조회수 99
위해축산물 긴급회수(식용란(정화농장), 부자특란(정화농장)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---|---|
위해축산물 긴급회수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: 식용란(정화농장), 부자특란(정화농장) 나.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: 유통기한 ‘17.9.17.까지 제품 - 표기내용 : 13 정화 다. 회수사유: 비펜트린(Bifenthrin) 기준치이상 검출 라. 회수방법: 구입업소 반품 등 마. 회수 영업자: 녹색계란, 금천계란 바. 영업자 주소: -녹색계란 :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-65 -금천계란 : 광주 남구 봉선1로37번길 9 사. 연락처: 녹색계란(061-333-0001), 금천계란(062-676-5175) 아. 그 밖의 사항: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○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 (☏ 연락처 : 061-339-7613 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