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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7.08.21 조회수 98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불고기소스)
작성자 위생과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 」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: 불고기소스
나. 제조일자 : 2017-08-08
다. 회수사유 : 대장균군 검출 (자가품질검사)
(검사결과 : 양성, 기준 : 음성)
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강제회수
마. 회수영업자 : 햇잎푸드
바. 회수영업자 주소 :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72(오류동)
사. 연락처 : 042-533-3049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회수명령기관 :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과
[담당자 강현희, ☎042-606-743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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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