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8.10
조회수 89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차미들기름(500ml)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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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차미들기름(500ml) 나. 유통기한 : 2018.06.11일까지 다. 회수사유 :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바. 영업자주소 : 경북 의성군 봉양면 농공마전길 32-13 사. 연락처 : 054)834-9334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참고사항 : 회수명령기관 : 경북 의성군 (담당자 : 유통축산과 최영창☏054-830-617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