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8.10
조회수 89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금호경질복전골 28호,금호경질복전골 26호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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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: 금호경질복전골 28호, 금호경질복전골 26호 나. 제조일자: 2017.5.5.(금호경질복전골 28호) 2017.5.9.(금호경질복전골 26호) 다. 회수사유: 니켈 기준 초과 라. 회수방법: 강제회수(2등급) 마. 회수영업자: 금호산업 바. 영업자주소: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881번길 33(감전동) 사. 연락처: 051)311-8822 아. 그 밖의 사항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부산 사상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(☏ 051-310-441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