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8.06
조회수 94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유기농식혜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---|---|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 」 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유기농식혜 나. 유 통 기 한 : 2017. 12. 18. 다. 회수사유 : 세균수 기준 초과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직접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봉평메밀특산단지영농조합법인 바. 영업자주소 :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길 5-50 사.. 연 락 처 : 033-334-6939 아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강원 평창군 환경과 (담당자 : 신기호) 【☎】033) 330-23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