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8.06
조회수 98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간편곤드레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---|---|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간편곤드레 나. 제 조 일 자 : 2017년 6월 2일 다. 유 통 기 한 : 제조일로부터18개월까지 라. 회수사유 : 합성보존료(프로피온산) 검출 마. 회수방법 : 자진회수 (3등급) 바. 회수영업자 : 동림푸드(주) 사. 영업자주소 : 강릉시 사천면 한과마을길 58 아. 연락처 : 033-648-8811 마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참고 :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(담당자 김재범, 033-660-304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