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7.21
조회수 103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순살로구운왕아귀포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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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순살로구운왕아귀포 나. 유 통 기 한 : 2017. 09. 22. 다. 회수사유 : 소르빈산(보존료) 사용기준 초과검출 (기준 : 1.0g/㎏이하, 검사결과 : 2.3g/㎏) 라. 회수방법 : -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선홍수산식품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49(공세동) 사. 연락처 : 031-287-3431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용인시 위생과(담당자 임규화, 031-324-2237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