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7.21
조회수 96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 별가 감자수제비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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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별가 감자수제비 나. 제조일자(유통기한) : 2017.06.25 다. 회수사유 : 세균수 기준 부적합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임종심 바. 업소명 : 별가식품 사. 주 소 :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서동대로 5788-36 아. 연락처 : 031)611-9887 자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안성시 보건위생과 (☎031-678-5443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