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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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유기농히비스커스분말, 로젤히비스커스분말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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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유기농히비스커스분말, 로젤히비스커스분말 - 식품소분업소: 농업회사법인 푸른산 주식회사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124) 다. 회수사유 : 금속성이물 부적합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(3등급) 마. 회수영업자 :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(02-1800-5548) 바. 영업자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124 사. 연 락 처 : 02-2127-4745 (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)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(☎ 02-2127-4745, FAX 02-3299-264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