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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7.07.21 조회수 92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유기농히비스커스분말, 로젤히비스커스분말)
작성자 위생과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
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: 유기농히비스커스분말, 로젤히비스커스분말
- 식품소분업소: 농업회사법인 푸른산 주식회사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124)
다. 회수사유 : 금속성이물 부적합
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(3등급)
마. 회수영업자 :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(02-1800-5548)
바. 영업자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124
사. 연 락 처 : 02-2127-4745 (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)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
(☎ 02-2127-4745, FAX 02-3299-264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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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