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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7.06.30 조회수 92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으뜸김치고추가루)
작성자 위생과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제품명 : 으뜸김치고추가루
나. 제조일 : 2017. 03. 02. ~ 2017. 06. 26.
다. 유통기한 : 2018. 03. 01. ~ 2018. 06. 11.
라. 회수사유 :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건고추를
사용하여 고춧가루 제조 및 판매
마. 회수방법 : 영업자가 유통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
바. 회수영업자 : 으뜸농산
사. 영업자주소 : 경기 남양주시 팔야로 109-81
아. 연락처 : 031-527-1033
자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남양주시 위생정책과(담당자 김상수, 031-590-884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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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