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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7.05.21 조회수 95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민속참기름)
작성자 위생과
부적합 식품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
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 제품명 : 민속참기름
나. 제조일자 : 2017. 04. 27.
다. 회수사유 : 자가품질검사 부적합(벤조피렌 기준치 초과)
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1등급)
-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
마. 회수영업자 : 민속농산
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501번길 82
사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회수명령기관 : 김포시 식품위생과(☎031-980-222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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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