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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7.04.28 조회수 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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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건보리새우)
작성자 위생과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(제품유형) : 건보리새우 (건어물류)
나. 소분일자 : 2017.02.28.
다. 회수사유 : 중금속(카드뮴)검출 기준 초과
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자진회수
마. 회수영업자 : 산하
바. 영업자주소 :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02번길 21-1
사. 연락처 : 031-976-4323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(☏ 031-8075-628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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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