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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7.04.25 조회수 96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중앙 애플망고 ACE)
작성자 위생과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
긴급 회수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: 중앙 애플망고 ACE
나. 유통기한 : 2019.0319.까지
다. 회수사유 : 보존료(데히드로초산) 검출
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
마. 회수영업자 : 박희돌
바. 영업자주소 :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1길 13-11
사. 연 락 처 : 043-731-0041
마. 기타 :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요청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(043-730-34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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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