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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7.01.24 조회수 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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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자숙홍합살)
작성자 위생과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제3항에
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: 자숙홍합살(유형 : 수산물가공품)
나. 유통기한 : 2018.6.30.
다. 회수사유 :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수 기준초과
라. 회수방법 :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회수
(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)
마. 회수영업자 : 어업회사법인 여수시홍합(주)
바. 영업자주소 : 여수시 어항단지로 41-3(국동)
사. 연 락 처 : 061) 642-4477
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○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회수명령기관 : 여수시 식품위생과(☎ 061-659-423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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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