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7.01.11
조회수 114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냉동다진마늘) | |
작성자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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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냉동다진마늘 나. 제조일자 2016.12.26.(제조일로부터 1년) 다. 회 수 사 유 :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초과 라. 회 수 방 법 :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(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) 마. 회수영업자 : 한들영농조합법인 바. 영업자주소 :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327-15 사. 연 락 처 : 061) 534-9406 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○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해남군청 문화관광과(☎ 061-530-531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