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11.08
조회수 119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국물양념베이스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---|---|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. 회수제품명: 국물양념베이스 나. 유통기한(제조일자): 2017.04.18(2016.10.19.) 다. 회수사유: 자가품질검사 부적합(대장균군 검출) 라. 회수방법: 영업자 직접회수 마. 회수영업자: (유)코니델 (대표자:전선영) 바. 영업자주소: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성길 31 38 사. 연락처: 063)213 8917 아. 그밖의 사항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 : 회수명령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(담당자 자원위생과 신보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