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11.02
조회수 127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떡볶이장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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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떡볶이장 나. 유통기한 : 2017.04.09. 다. 회수사유 : 자가 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양성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자진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대아종합식품(대표자:김진수] 바. 영업자주소 :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211 85 사. 연락처 : 053)254 2208 마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○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(담당자 ; 강호근 054 979 667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