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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10.26 조회수 124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( 오징어젓(특오)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 회수

 

식품위생법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
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오징어젓(특오)

. 제조일자 : 2016.10.13.

. 회수사유 : 대장균 양성

. 회수방법 : 강제회수

. 회수영업자 : ()그린민푸드

. 소 재 지 : 여수시 망양로 506 2

. 연 락 처 : 061) 654 0688

. 기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회수명령기관 : 여수시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

061) 659 42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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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