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10.19
조회수 121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참고소향기름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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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참고소향기름 나. 유통기한 : 2017 9 22 다. 회수사유 :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 벤조피렌 3.9㎍/kg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부자농산 바. 회수영업자 주소 : 대전광역시 중구 모암로 72(호동) 사. 연락처 : 042 255 9878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과 [담당자 강현희, ☎042 606 7433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