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10.19 조회수 119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참고소향기름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참고소향기름

. 유통기한 : 2017 9 22

. 회수사유 :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

벤조피렌 3.9/kg

. 회수방법 : 영업자 강제회수

. 회수영업자 : 부자농산

. 회수영업자 주소 : 대전광역시 중구 모암로 72(호동)

. 연락처 : 042 255 9878

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회수명령기관 :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과

[담당자 강현희, 042 606 7433]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