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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9.12 조회수 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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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광동 황옥고D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식품위생법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. 회수제품명 : 광동 황옥고D

. 유통기한 : 2017.07.06, 2017.11.16.

. 회수사유 : 인삼 홍삼음료제품 중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

식용색소 청색1호 검출

. 회수방법 : 강제회수

. 회수영업자 : 광동제약주식회사(대표자:최성원]

. 업자주소 :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081(장당동)

. 연락처 : 031)612 7777

. 기 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

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

(담당자 ; 손경수 031 8024 6362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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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