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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9.07 조회수 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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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영천돔배기 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
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

제 품 명

유 통 기 한

비 고

영천돔배기

2017. 06. 23

제조일 : 2016. 06. 23

. 회수사유 : 메틸수은 기준초과

. 회수방법 : 영업자 직접 회수

. 회수영업자 : 영천돔배기

. 영업자주소 :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호1100 14

. 연락처 : 054)332 1023, 337 1023

. 기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회수명령기관 :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(054 339 799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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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