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9.03
조회수 142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상어스테이크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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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상어스테이크 나. 식품유형 : 수산물 가공품 다. 제조일자 : 2016. 2. 20 라. 회수사유 : 메틸수은 부적합 마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바. 회수영업자 : 주)해보참치(제조원) 사. 영업자주소 제조원 :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76번길22 아. 연락처 : 051 264 1333 자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(051 220 441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