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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8.29 조회수 138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앤트러사이트커피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식품위생법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
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앤트러사이트커피

(유통기한 : 제조일로부터 3개월)

. 회수사유 : 무등록 제조 식품

. 회수방법 : 영업자 및 판매처를 통한 강제회수

. 회수영업자 : 앤트러사이트커피, (대표 김평래)

. 영업자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40(한남동)

. 연락처 : 02 322 0097, 0009

. 기 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명령기관 :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보건위생과(담당자 김경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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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