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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8.22 조회수 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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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등 긴급회수(웰빙환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품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: 웰빙환

. 유통기환제조일자: 2016.1.5.~2016.7.12.

. 회수사유: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센나을 첨가한 기타.가공 식품인 웰빙환제조 및 판매

. 회수영업자: 웰빙환(식품제조 가공업) 대표자 육은자

. 영업자주소: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10

. 그밖의 사항: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

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영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

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(담당자 자원위생과 박대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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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