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8.18
조회수 128
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(반건조임연수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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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「식품위생법 」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반건조임연수 나. 제조일자 : 2016.08.05. 다. 회수사유 : 세균수 부적합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(주)그린씨푸드 바. 소 재 지 : 여수시 망양로 445 13 사. 연 락 처 : 061) 651 0675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수명령기관 : 여수시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 ☎ 061) 659 423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