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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8.16 조회수 144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 121세발효녹차수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

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121세발효녹차수

. 회수사유 : 세균수 검출

. 회수방법 :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

. 회수영업자 : 우포의 아침()

. 영업자주소 : 경남 창녕군 대지농공단지길 40

 

. 연 락 처 : 055) 070 4105 0997

. 기 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청 (환경위생과 055 530 116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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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