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 홈 위생식품위생업소신고위해식품 회수대상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16.08.09 조회수 155 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(토박이냉면육수) 작성자 보건소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토박이냉면육수 나. 유통기한 : 제조일로부터 9개월(제조일자 2016.08.01.) 다. 회수사유 : 대장균군 양성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진솔식품 바. 소 재 지 : 경기도 시흥시 마루미길 19 2(방산동) 사. 연 락 처 : 031 310 1088 아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○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시흥시 위생과 식품안전담당 ☎ 031) 310 2236 파일 hwp파일 제품사진(토박이냉면육수).hwp 미리보기 hwp파일 위해식품등_긴급회수문.hwp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우무채) 다음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 121세발효녹차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