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8.05
조회수 138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우무채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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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우무채 나. 유통기한 : 2016. 10. 20. 다. 회수사유: 대장균군 양성 라. 회수방법: 강제회수(3등급) 마. 영업자 : 이 종 수 바. 소재지 :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290 ㈜대신물산 사. 연락처 : 055 343 5834 아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경남 김해시 위생과 (☏ 055 330 4478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