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7.27
조회수 163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모링가잎분말) | |||||||
작성자 | 보건소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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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
나. 회수사유 : 금속성 이물 검출 다. 회수방법 : 영업자 직접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농업회사법인(주)두손애약초 바. 영업자주소 : 경북 영천시 천문로 752(오미동) 사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(☎054 339 7997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