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7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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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모링가잎분말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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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모링가잎분말 나. 유 통 기 한 : 2018. 7. 3. 다. 회수사유 :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(기준 : 식품중 10.0mg/kg이하, 크기 2.0mm미만 결과 : 식품중 107.0mg/kg이하, 크기 2.0mm미만) 라. 회수방법 : 1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㈜보뚜슈퍼푸드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63번길 11 7 사. 연락처 : 070 4221 3686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(담당자 김유혁, 031 760 5978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