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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7.27 조회수 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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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모링가잎분말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식품위생법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
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 제품명 : 모링가잎분말

. 유 통 기 한 : 2018. 7. 3.

. 회수사유 :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

(기준 : 식품중 10.0mg/kg이하, 크기 2.0mm미만

결과 : 식품중 107.0mg/kg이하, 크기 2.0mm미만)

. 회수방법 : 1

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

. 회수영업자 : 보뚜슈퍼푸드

. 영업자주소 :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63번길

11 7

. 연락처 : 070 4221 3686

. 기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(담당자 김유혁, 031 760 597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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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