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7.27 조회수 145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모링가분말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식품위생법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
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 제품명 : 모링가분말

. 유 통 기 한 : 2018. 6. 30.

. 회수사유 :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

. 회수방법 :

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

. 회수영업자 : 그린헬스팜

. 영업자주소 : 경기 남양주시 경복대로512번길 41

. 연락처 : 031 529 1155

. 기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남양주시 위생과(담당자 원은경, 031 590 8845)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