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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7.21 조회수 113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 고소한 참기름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

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고소한 참기름

. 유통 기한 : 2017. 12. 05

. 회수사유 :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(벤조피렌 2.2/kg 검출)

. 회수방법 : 영업자 자진회수

. 회수영업자 : 정다운 식품 (044 866 6282)

. 영업자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왕의물로 259

. 연 락 처 : 044 300 3223(세종시청 식품안전담당)

. 기 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 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전과 식품안전담당 (044 300 32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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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